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작업반장은 불송치
지난 7월 6일 4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50대 남성 1명이 실종된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옆에 모자와 작업 도구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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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경찰이 지난 8월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맨홀 보수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고 당시 하수관로 보수작업을 맡은 시공업체 소속 현장소장과 감리 담당자 등 2명을 지난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당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이 업체의 작업반장까지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나,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앞서 지난 8월 25일 강서구 염창동의 한 맨홀에서는 하수관로 보수작업을 하던 40대 작업자가 실종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8시57분께 소방 당국에 신고가 접수된 후 40여 분만에 신고지점에서 1㎞ 정도 떨어진 가양빗물펌프장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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