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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리 안 잡혀서” 국힘 의원 보좌관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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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상태로 집 가다 적발…사고는 없었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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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국민의힘 모 의원실 소속 보좌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용산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해 집으로 가던 중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별도 사고를 내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 매체에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연말이라 그런지 너무 안 잡혀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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