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어제(1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새벽 용산구 모처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실 소속 보좌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용산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습니다.
A씨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연말이라 그런지 너무 안 잡혀서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해당 의원실은 "혐의를 인정한 만큼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