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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 (일)

    아이윈플러스, 유상증자 결정…운영자금 10억원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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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선 기자]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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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아이윈플러스(123010)는 2025년 12월 16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98만392주를 발행하며, 발행가액은 주당 1020원으로 책정됐다.

    자금 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총 9억9999만9840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신주 발행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상자는 클래식투자조합이다.

    신주의 납입일은 2026년 1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6년 2월 10일이다.

    아이윈플러스는 이미지센서 패키징 전문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이 회사는 2016년 7월 2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전자부품 제조업체다.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2025년 12월 15일 16시 10분 기준 아이윈플러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124원 상승한 1554원으로 마감했다.

    최근 실적을 보면, 아이윈플러스는 2024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 525억원, 부채총계 221억원, 자본총계 30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394억원, 영업손실은 69억원, 당기순손실은 146억원으로 보고됐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2월 1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윈플러스 대 표 이 사 : 배세현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114 (전 화) 043-218-7866 (홈페이지) http:// www.iwinplus.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이동희 (전 화) 043-218-750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80,39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2,658,54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84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2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132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년 01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2월 1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2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나. 발행가액 산정방법발행가액은 예정발행가액으로 이사회결의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향후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할 계획으로 확정시 정정공시 예정(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입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1) 청약일 : 2025년 12월 19일(2) 청약처 : 주식회사 아이윈플러스 본사(3) 청약증거금 납입처 : 신한은행 오창금융센터(4)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오창금융센터라. 기타사항(1)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2) 유상증자 발행일정 및 신주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간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3)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5년 12월 08일 213,102 237,429,072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5년 12월 09일 267,439 305,563,649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5년 12월 10일 180,261 205,349,019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660,802 748,341,74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132.4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02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1.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④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사업 다각화,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⑩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자금의 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경영에 필요한운영자금 등 1,000 - - 1,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클래식투자조합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 중 자금조달이가능한 투자자를 선정함 - 980,392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클래식투자조합 1 박종호 0 - - 이지영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1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출자 조성경위 조합원 모집을 통한 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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