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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업무보고] 정은경 "탈모·비만 치료 건보 적용, 의학적 근거·재정 부담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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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탈모와 비만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의학적 필요성과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5.12.15 gd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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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장관은 "현재 원형탈모의 경우에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 효과와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비급여 진료 항목 가운데 탈모 치료제와 여드름, 비만 치료제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 항목은 생명이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급여 적용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탈모를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도 정 장관은 "현행 제도상 미용적 목적의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탈모 역시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향후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의료적 근거, 재정 영향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비용 부담이 과도할 경우에는 횟수나 총액 제한 등 다양한 방식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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