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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에 시달려온 여성이 폭행을 견디다 못해 빌라 창틀에 숨었지만, 이를 발견한 남자친구가 창문을 열어젖히는 바람에 4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가해자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16일 폭행, 상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3)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23년 1월 6일 오후 11시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 씨(당시 33)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교제를 시작할 무렵인 2022년부터 B 씨를 주먹과 발, 가재도구 등으로 때려 갈비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의 상처를 입혔다.
● 잠긴 문 따고 들어와…극도의 공포
사건 당일에도 다툼이 벌어지자 B 씨는 방으로 도망쳤고, A 씨는 주방에서 포크와 젓가락을 가져와 잠긴 방문을 열려고 했다.
두려웠던 B 씨는 폭이 20㎝에 불과한 창틀 위로 피해 몸을 숨겼다.
방문을 따고 들어온 A 씨는 침대와 책상 밑을 살피다가 B 씨가 창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창문을 열어젖혔다.
비가 오는 날씨에 발도 딛기 힘들 정도로 좁은 곳에 겨우 버티고 있던 B 씨는 4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재판에서 A 씨는 B 씨가 창틀에 있는 걸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 측에 형사공탁을 했지만 유족은 수령을 거부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형을 가볍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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