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1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중국, 유럽산 돼지고기 최대 19.9% 반덤핑 관세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6월 반덤핑 조사 “덤핑으로 중국에 상당 피해”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관세 부과 대응 조치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대응한 조치로 중국과 EU간 통상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중국 북부 랴오닝성 선양의 한 시장에서 상인이 고기를 자르고 있다. (사진=AFP)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수입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해 4.9%에서 19.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6월 17일 EU산 수입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중국측은 이번 조사가 중국축산업협회 신청에 따른 것으로 현재 국내 산업 경영이 어려워 보호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간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고 있다.

    당초 반덤핑 조사 기한은 1년 이었으나 올해 6월 10일에 6개월 연장하면서 이날 반덤핑 조사 결정을 알리게 됐다.

    중국 상무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각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한 조사 결론을 도출했다”면서 “판결 보고서에 따르면 EU에서 수입한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이 덤핑돼 중국 국내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미 지난 9월부터 EU산 돼지고기에 최대 62.4%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스페인·덴마크·네덜란드는 반덤핑 조사에 협조해 15.6~32.7%의 관세율을 부과했고 나머지 국가는 62.4%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대 관세율은 19.9%로 낮아지게 됐다. 관세 부과 시기는 오는 17일부터이며 시행 기간은 5년이다.

    중국과 EU는 관세 부과와 수출 통제 등 통상 분야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10월 21일(현지시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화상 통화하면서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이야기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중국측에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