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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 추징재산 해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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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용땐 재산처분 가능해져

    “범죄수익 되찾기 본격화” 분석

    성남도개공, 일당 재산 가압류 신청

    동아일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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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이달 초 법원에 몰수·추징보전된 재산 동결을 해제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정해진 추징액이 확정되자 민간업자들이 동결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5일부터 11일까지, 남 변호사는 9일 법원에 기존에 인용된 몰수·추징보전 처분의 취소를 연이어 청구했다. 몰수·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법원 판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앞서 김 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약 400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총 7524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지급하기로 한 428억 원 등을 포함해 김 씨, 유 전 직무대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총 473억 원만 추징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액은 최대 473억 원으로 확정됐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 추징액은 0원으로 정해졌다

    법원이 김 씨와 남 변호사의 몰수·추징보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아직 추징보전 취소를 청구하지 않은 정민용 변호사, 유 전 직무대리, 정영학 회계사도 추가로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대장동 사건의 피해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일 법원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14건의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7건이 인용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 씨의 추징금 동결을 위해 법원에 추가로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2월 1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같은 달 10일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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