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소비자 신뢰회복 계기"
메뉴판·앱 반영엔 시간 필요… 기준 조율·현장적응 등 과제
15일 서울시내 한 치킨전문점 앞에 메뉴판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가격 대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치킨중량표시제'가 시행된 가운데 일부 프랜차이즈업체는 소비자 오해를 불식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한다. 다만 중량표기가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조리 후 무게와의 차이로 인한 오해와 실제 적용과정에서 빚어지는 혼선 등으로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마련한 치킨중량표시제는 상위 10개 치킨브랜드에 우선 적용된다. 이들 브랜드는 매장이나 배달주문 메뉴판에 조리 전 닭고기 중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램(g) 단위로 표기하는 게 원칙이며 한 마리 메뉴의 경우 '10호'(951~1050g)와 같은 호 단위 표기도 허용된다. 계도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이에 치킨중량표시제 시행 대상인 프랜차이즈업체들은 매장과 자사 홈페이지, 앱 등 현장에 이를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거나 마친 상태다. 하지만 매장 내 메뉴판을 일일이 교체하거나 배달의민족(배민) 등과 같은 배달앱에 정보를 반영하는 조치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부 업체는 메뉴판 교체 대신 고객이 중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장에 QR코드를 부착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치킨중량표시제 시행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 치킨브랜드 관계자는 "현장상황에 맞게 적용될 수 있다면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는 계도기간에 구체적인 적용기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앞서 제도시행 전에 가장 논란이 된 '부분육'(콤보) 메뉴의 중량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개수표기를 허용하는 방향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콤보메뉴의 경우 다리나 날개 등 특정 부위로만 구성돼 있고 조각마다 무게가 균일하지 않다 보니 개수를 맞추다 보면 중량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다른 브랜드 관계자는 "이처럼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부와 소통, 전체 메뉴에 적용하는 작업들을 계도기간에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업계와 소비자 모두 제도 적응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기되는 중량이 조리 전 무게다 보니 이에 따른 소비자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다.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최근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들도 영상에서 주로 조리 후 중량을 재보고 평가한다"며 "10g 정도 차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한 고객의 항의가 이어진다면 가맹점주들의 영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