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6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해 올해 정비 물량 1만 2055가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건부 의결 사항을 보완한 뒤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선도지구는 31·S4구역(샛별마을 동성 등), 32구역(양지 금호마을 등), 23·S6구역(시범단지 현대 등), 6·S3구역(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4개 단지 7개 구역이다.
분당 선도지구 물량은 애초 국토교통부 지침상 약 8000가구에 그쳤으나, 성남시가 구역 통합 정비계획을 통해 가구 수를 재산정하고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하면서 1만 2055가구로 늘어났다.
도시계획위 심의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에서 핵심 절차로 꼽힌다. 정비계획이 도시계획 기준과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종합 판단이 이뤄지는 단계로, 이를 통과해야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심의 통과로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은 행정적으로 추진 가능한 단계에 들어섰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심의 등을 거쳐 정비계획을 보완해 왔다. 이번 도시계획위에서는 이러한 보완 내용을 반영한 계획안이 조건부 의결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토부는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도지구 정비 물량 이월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서둘러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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