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김새론 녹취 'AI 조작 판정 불가'에…김수현 측 "경찰 판단 남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수현 측이 김새론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의 근거가 된 녹취파일의 인공지능(AI)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 김수현 측이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찰은 약 50분 분량의 편집된 녹음파일을 제출받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해당 녹음의 원본 파일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국과수는 녹음파일 내용이나 전후 정황은 모두 배제한 채 음성 신호 분석 등 순수한 기술적 관점에서만 조작 여부를 검토했다"며 "그 결과 기술적으로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수사팀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별도로 녹음 내용상 모순 여부, 전후 정황, 관련 진술과 객관적 자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녹음파일 조작 여부에 대해 실체적 판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차라리 김세의(가세연 대표)가 50분짜리 녹음을 그대로 틀어버리는 편이 낫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생각마저 든다"며 "모두가 직접 들어보고 과연 자연스러운 대화로 들리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과수가 기술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중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그런 자료를 두고 몇 달 동안 이와 같은 촌극을 벌여야 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 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지난 5월7일 김수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스타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가세연은 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와 함께 지난 5월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김새론이 김수현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중학교 2학년 때 첫 성관계 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파일이 AI 기술로 조작된 위조본이라고 주장하며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김새론 유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들을 상대로 120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과수는 경찰 의뢰로 녹취파일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음성이 AI로 생성·조작됐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취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대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통해 녹취파일에 담긴 내용의 허위 사실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