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7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스쿨존 제한속도 20km로 하향?…경찰 "가짜뉴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며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에서 20km로 일괄 하향 조정되고 전동킥보드 운전 연령을 현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상향한다는 등의 가짜정보가 유포됐습니다.

    경찰은 자전거 도로에 차량을 주정차할 시 즉시 견인한다거나,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가 70세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내용은, 스쿨존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한해 일부 사실이라고 설명헀습니다.

    #가짜뉴스 #스쿨존제한속도 #교통법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차승은(chaletuno@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