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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규제 묶인 서울 아파트 증여하면 세금 폭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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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박람회 릴레이 인터뷰]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아름다운 상속을 해야 합니다. 생전에 최대한 많은 아들·딸, 손자·손녀에게 나눠 물려주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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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출신의 상속·증여 전문가인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전기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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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오는 19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본지 주최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에서 상속·증여의 기술을 주제로 강연한다. 안 대표는 13년간 국세청에서 일한 뒤 스타 세무사로 활동해 왔다. 업계와 자산가 사이에서 ‘양도세 대가’로도 통한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고려하면 당분간 서울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권이 바뀌고, 집값이 급등했다.

    “원래 서울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 등 채무를 증여와 동시에 이전해 세금을 아끼는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정부가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서 이 같은 방식의 증여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 그렇다면 순수 증여를 해야 하는데, 증여세에 취득세까지 중과세 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 지금은 아파트를 증여할 때가 아니다. 정 아파트를 물려주고 싶다면 매매 방식으로 해야 한다.”

    ―상가 등 다른 부동산은 어떤가.

    “상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사정이 그나마 낫다. 세금을 최대한 덜 내기 위해서는 증여받는 사람, 즉 자식들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가령 90억원짜리 상가를 자식 3명에게 30억원씩 지분을 넘기려면 세금이 각각 10억원씩 총 30억원이 된다. 그런데 만약 손자 등 자식이 아닌 상속자 6명을 추가로 상속자로 포함하면 내야 할 세금이 총 20억원 정도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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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식 증여에서 주의할 점은.

    “올해 1월부터 바뀐 세법에 따르면, 해외 주식을 증여받고 1년 내에 팔면 2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신경을 써야 한다. 부부가 해외 주식을 통해 많은 이익을 올렸다면 부부 간 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만하다. 부부 간 증여는 6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상속을 강조했는데.

    “괜히 길게 끌고 가면 죽어서 국가에 세금으로 왕창 빼앗긴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면 남은 인생 쓸 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자식에게 미리 주는 게 낫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고 마음먹으면 향후 인생이 편해진다. 또 자식들이 내가 남긴 재산 놓고 볼썽사납게 싸우는 꼴을 보지 않게 된다. 그런 게 아름다운 상속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상속세의 경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이 죽으면 국가가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다 파악하고 있어 세금이 변하지 않는다. 생전에 상속을 해야 한다. 일단 여러 사람에게 나누면 세금이 줄어든다. 증여 관련 세금은 10년 주기로 합산되므로 사전에 증여 플랜을 짤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가령 100억원을 자식들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해 보자. 죽어서 한꺼번에 상속하면 상속세가 3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생전에 30년에 걸쳐 증여세를 세 번에 나눠 내면, 낮은 세율로 세금이 한 번에 5억원씩 총 15억원 정도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당장 증여 등 세무 당국에 신고할 일이 없다면 계좌 이체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아무리 많은 돈이 계좌 이체로 오가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세무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10년 동안 증여 계획이 없다면 계좌 이체를 통해 자녀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필요한 자금을 물려주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물론 계좌 이체 이후 10년 안에 세무 당국의 추적이 진행되는 증여나 상속이 이뤄지면 당연히 합산해서 과세가 된다.”

    ―생전 증여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부부부터 합의를 해야 한다. 예컨대 아버지는 장남에게, 어머니는 장녀에게 좀 더 주고 싶을 수도 있다. 미운 자식이 있더라도 반드시 유류분 몫은 줘야 한다. 유류분을 주지 않다가 나중에 자식에게 소송을 당하면 10년이 아니라 50년 전에 준 재산까지 모두 현재 시점에서 다시 세금을 매겨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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