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로 추징금 확정되자
3950억 몰수·보전 취소 신청
김씨 등은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에 몰수·부대보전 취소 청구와 추징보전 취소 청구를 잇따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21년 김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범죄 수익을 숨기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뒀는데, 이 재산을 처분 등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검찰이 동결 조치한 대장동 일당의 재산 규모는 약 3950억원이다.
김씨와 남씨가 법원에 재산 동결 해제를 청구한 시점은 이달 5~11일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추진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5673억원 상당의 민간 업자들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낸 직후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재판에서 민간 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총 7524억원으로 보고 전액을 추징해 달라고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김씨 앞으로 선고된 428억원을 포함해 총 473억원만 추징금으로 결정했다. 이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473억원 이상의 추징금이 선고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특히 남씨에 대한 추징금은 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추징 보전된 재산을 계속 묶어둘 명분도 사라졌다. 남씨 측은 검찰의 항소 포기 직후 서울중앙지검에 추징 보전 해제 절차를 문의하기도 했다. 이후로 검찰이 먼저 동결 조치를 풀지 않고 성남시가 재산 확보를 시도하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성남도개공이 신청한 가압류 14건 가운데 전날까지 남씨 재산 4건(420억원 상당)을 포함해 7건(약 1066억원)이 인용됐다. 김씨 재산은 아직 가압류되지 않았다. 법원이 추징 보전을 취소할 경우, 가압류가 설정되지 않은 재산은 제한이 풀려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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