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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기후부 장관 "신규 마포소각시설, 주민 반대로 멈춘 상태…예외적 매립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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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머니투데이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7. photocdj@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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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포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기존 시설을) 정비하는 동안 10만톤 내외의 (쓰레기를) 추가 소각해야 하는, 일종의 여유분이 필요해서 마포에 추가로 지으려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멈춰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7일 오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김 장관은 "지금은 (기존 시설의) 정비 기간 발생하는 일종의 예외 사항으로 (쓰레기) 직매립을 받아주는 것으로 돼 있다"며 "가급적이면 민간으로 활용하고 예외적으로 매립을 하게 돼 있어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1월10일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주민들은 2020년 12월10일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후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았다며 과거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고 서울시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또 이 대통령이 이날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내년에 시행되는데 걱정이 많지 않느냐"며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하자 김 장관은 "큰 대란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략 50만톤 정도의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야할 게 있는데 직매립을 금지하게 되면 (해당 쓰레기를) 민간소각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응단을 만들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간의 문제는 있으나 내년 1월까지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초부터 수도권에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종량제봉투 채로 쓰레기를 매립지에 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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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7. photocdj@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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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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