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7 (금)

    이슈 취업과 일자리

    미취업 청년 경력개발 돕는다…충북도 '청년인턴 제도'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부터 65명 선발…6개월간 행정 현장서 실무경험 습득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도 높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현장형 청년인턴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현장형 청년인턴 제도 설명하는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동안 2개월 내외의 단기간 근무로 운영하던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과 달리 이 제도는 최근 고용시장의 실무경험 우대 경향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기업의 경력직 선호에 대응해 최소한의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근무 기간을 6개월(주 5일 40시간)로 정했다.

    또 단순 행정 보조가 아닌 도청 및 도내 공공기관별 실정에 따라 정책기획,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운영, 도정홍보 등 전문적인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할 계획이다.

    보수는 내년도 충북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월 254만4천993원(세전)이다.

    청년인턴들에게는 취업 전문가 특강, 우수기업 현장 방문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도청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은 오는 22일부터, 공공기관은 내년 1월부터 공고를 통해 모집을 시작한다.

    공고일 기준 충북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군 복무 청년의 경우 그 기간만큼 응시 연령이 연장된다.

    선발인원은 도청 35명, 공공기관 30명이다.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 청년인턴은 내년 2월부터 전공, 경력 등을 고려해 실무부서에 배치된다.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들이 인턴 기간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향후 사업성과 분석, 청년의 수요 등을 고려해 참여 인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장형 청년인턴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및 공공기관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 043-220-4773)으로 문의하면 된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