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리 중에 폐지안 통과…'정치적 의도' 해석도
학생인권법 추진 가능성…입법 요구 목소리 나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통과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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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시의회가 1년 6개월 만에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하자 교육청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반년 앞두고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계의 주요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전날(16일)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 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지난해 6월 폐지안 통과에 이어 두 번째 의결이다.
통과를 주도한 국민의힘은 주민들이 조례 폐지를 청구한 지난달부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속도를 냈다.
앞서 2023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로 폐지안이 발의됐으나 조례 유지를 주장하는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각하됐고, 국민의힘은 주민조례청구안이 수리된 지 1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신속한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이번 폐지안 통과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6월 주민조례 청구안과 별도로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교육청이 무효확인 소송을 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폐지 자체보다 정치적 메시지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 시의원은 "대법원에서 조례안 폐지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아 (이번 폐지안도) 사실 의미가 없다"며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정치적) 선언의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조례안 통과 직후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재의 요구 방침을 밝혔다. 교육청은 추가로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도 검토할 방침이다. 사안이 교육청과 시의회의 충돌 양상으로 번지면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도 이번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학생인권조례에서 발전한 '학생인권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학생인권법도 조례와 마찬가지로 성별·종교·나이·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에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10일 비슷한 내용의 청소년 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손솔 진보당 의원은 폐지안이 통과되자 입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여기에 교육감 선거 출마 의지를 내비친 강민정 전 의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반시대적"이라며 "(조례에서 강화된) 학생인권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힘을 실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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