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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KT, 조승아 사외이사 해임…“겸직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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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서울 광화문 케이티 사옥. 케이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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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티(KT)의 조승아 사외이사가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 사유는 겸직금지 위반이다.



    케이티는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사외이사 조승아는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 직을 상실했다”고 알렸다. 퇴임 사유는 ‘결격사유 확인’이다. 조 전 이사가 케이티의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제철의 사외이사로 겸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상법에서는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다.



    조 전 이사의 겸직 문제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보유지분을 매각함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로운 최대주주가 되면서 발생했다. 케이티는 “2023년 사외이사 최초 선임 당시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사안으로, 기존 대주주의 보유 지분 매각에 따라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케이티는 해당 사안을 대표이사후보 선임과정을 진행하는 16일 파악했다. 조 전 이사는 최종 후보 1인을 정하는 최종면접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그간 후보자를 압축하는 과정에선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외이사 자격이 없었던 조 전 이사가 그간 케이티의 차기 대표이사후보 추천 절차에 참여해 온 셈이어서 절차 흠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케이티는 대표이사후보 추천 건을 포함해 이사회 의결 사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알렸다. 케이티는 “겸직시점 이후 개최된 이사회·위원회 의결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사회 및 위원회의 결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호계 케이티 새노조(제2노조) 사무국장은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자체가 황당하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이사 선임 과정도 투명하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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