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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제외…‘음주 뺑소니’ 죄질 고려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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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가수 김호중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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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회)는 이날 김 씨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김 씨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날 적격 판단을 받은 수용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 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데다 매니저를 대리 자수시키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가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 씨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뒤늦게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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