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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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투자를 받았단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가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을 받으며 구속 상태를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는 17일 조 대표가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대표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조 대표는 1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적법한지 또는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일 조 대표가 IMS모빌리티를 경영하면서 부정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관여했다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 결과 조 대표는 IMS 모빌리티가 2023년 여러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제지 기자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요청한 혐의(배임증재)도 있다.
'집사 게이트'는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업체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진 배경에 김 여사와 김 씨 친분이 있었다고 보고 보험 성격 또는 대가를 기대한 투자가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김씨는 조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김씨에 대한 1심 변론 종결은 오는 22일 예정됐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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