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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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7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 든 소송비용 총 74억 7546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 사건 취소 절차에서 정부가 완승하면서 취소위원회로부터 얻어낸 비용 지급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변제 요구를 한 결과다. 이번에 환수한 금액은 정부가 그동안 ISDS 사건에서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1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거쳐 배상금은 2억 1601만 8682달러로 판정됐다.
그러나 최근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낸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2022년 8월 중재판정이 인정한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하고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내렸다. 또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안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 년간 이어진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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