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준 베트남 친구는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전경. |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베트남 유학생이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산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출산을 도운 베트남 국적의 친구 B씨에 대해선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관련자의 진술이나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사전 공모나 범죄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안이 중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 “증거자료 대부분이 수집돼,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인근 건물 앞에 갓 출산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출산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한국어 단기 연수 과정을 듣기 위해 최근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가 버려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기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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