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 양형기준 비춰 1심 선고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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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또래 여성에게 교제를 가장해 접근한 뒤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빼돌린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분노를 고려하더라도 1심 선고는 양형 기준을 벗어난 ‘무거운 선고’라면서, 피고인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1심이 내린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B(3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을 알고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가진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가운데 약 70억원 가량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겼다. 일부는 공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분노를 고려하더라도 1심 선고는 양형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비춰 1심 선고가 무겁다는 피고인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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