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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고려아연 美 제련소 두고 논쟁…수수료·워런트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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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투데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내부 모습. /고려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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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투데이 안소연 기자 =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립 프로젝트를 두고 일각에서 관련 공시 내용이 미흡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논쟁이 일고 있다. 고려아연은 "필요한 범위에서 충분히 공시를 하고 있다"면서 "이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 왜곡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 발설한 것이 문제"라는 관점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미 제련소 투자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려아연 미국 법인이 미국 정부 등에 1억 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또한 고려아연이 미국 전쟁부(국방부)와 맺은 대출 계약에서 테네시 제련소 운영법인이 전쟁부를 상대로 신주인수권(워런트)을 발행하고, 주당 1센트(14원)에 최대 14.5%의 사업회사 지분을 매입하도록 구조를 짰다고 주장도 나왔다.

    고려아연은 수수료 적정성에 대해서는 KPMG의 공정한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고려아연은 미국 현지에 제련소를 건설하고, 인허가 승인과 규제 관련 자문 서비스, 원료 구매 및 수요처 발굴 등 제반 서비스를 받기로 했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워런트에 대해서는 "모든 워런트를 행사하더라도 고려아연의 100% 자회사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는 수준으로, 크루서블메탈의 최대주주와 경영권, 사업 주도권은 고려아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워런트 제공은 미국 정부가 타 핵심광물 기업에 지분 투자할 때도 요청하는 조건"이라며 "미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비판은 해외 프로젝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주당 0.01달러에 최대 14.5%까지 지분을 인수하는 권한은 사업 진행을 위한 대출 등의 혜택을 주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비슷한 거래에서 통상적 수준이라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이같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것에 대해 "세부 사항은 이미 이사회에 모두 보고한 사항"이라면서 "문제는 이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 왜곡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 발설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고려아연은 적절한 문제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고려아연은 미국 남동부에 10조원 규모의 전략 광물 제련소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측이 합작법인을 만들어 추진하고, 총 투자금은 약 11조원 규모다.

    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해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및 미국 내 전략 투자자가 출자한 합작법인인 '크루서블JV'를 통해 약 2조8600억원(약 19만4000만 달러)를 조달한다. 고려아연은 주당 129만133원에 신주 220만9716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제3자배정 대상자는 크루서블JV이다.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에 미국 정부가 직접 투자로 참여하면서 주주로 등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는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영풍·MBK 측은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면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최윤범 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목적으로 설계된 신주배정이 상법과 대법원 판례가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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