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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김병기가 뭘 보여줬는데 내가 외면"...쿠팡 대표 녹취록 공개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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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국감을 앞두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고위 임원들과 식사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 야당은 커넥션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동학>시기적으로 부적절하게 비춰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는 본인은 공개 일정으로 소화를 했다. 그리고 거기 공개 일정으로 소화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청탁이 오갔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변했잖아요. 청탁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속일 수 있어도 내일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한 번 속일 수 있어도 여러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질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공세적 측면에서 지금 야당이 또다시 여당을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좌관들이 뭔가 본인을 팔고 다니면서 내세워서 본인들이 이득을 취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런 점에서 이들의 행동은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쿠팡 측에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야기에 좀 더 힘이 실린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야 정쟁의 요소로 소비되기보다는 오히려 쿠팡 청문회에 야당이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앵커>부적절해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나설 계획입니까?

    ◇ 이창근>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것은 사과를 해야 될 문제인데 그냥 본인은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식사를 했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하지만 식사비가 70만 원이에요. 김병기 원내대표 앞뒤가 안 맞는 것이 5명이 식사했다면 1인당 14만 원꼴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3만8000원짜리 파스타만 주문했다? 그러면 그것은 김영란법에 해당이 안 되나요? 그리고 국감 전에 만났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공개일정이라고 하더라도 여당의 원내대표잖아요. 여당의 원내대표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큽니까? 부적절한 건 맞잖아요. 그렇다면 사과를 하든지 본인의 거취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전혀 하지 않고 공개 일정이고 본인이 청탁을 안 했다. 계속 나오는 얘기는 쿠팡의 전 대표가 다른 지인과 얘기한 사석의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그 녹취록을 봤을 때는 인사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압력으로 비치는 그러한 내용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찌됐든 최소한 청탁금지법 그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 앵커>오후 일정까지 취소를 했는데 추가 입장이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 이동학>추가 입장을 더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야당에서 정치공세적으로 소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눈과 귀를 가리는 일 아니겠어요? 쿠팡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쪽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이 지점에서는 정치 공세라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해명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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