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주요 인파밀집 예상 지역인 홍대 관광특구 거리를 방문해 핼러윈 대비 안전관리대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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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등을 계기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으로 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항공기사고 등 각종 사고나,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말한다.
행안부는 사회재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시행한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재난 대비를 위해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지방정부는 위기 형태별 감시 수단·방법과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정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비 태세를 확립·유지해야 한다. 행안부와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이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방지와 신속한 수습을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지방정부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집행할 수 있다.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국가·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소관 업무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만 적용되는 규정들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장이 지정하던 특정관리대상지역은 행안부 장관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직접 지정하고, 국가핵심기반은 행안부 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 지정제'를 도입하고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 만큼, 10·29이태원 참사나 12·29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꾸준히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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