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재판.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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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아버지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18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상주에 있는 연인 B(여·42)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소주병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후 B씨가 경찰에 소주병을 범행 증거물로 제출하면서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A씨는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펼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가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검사는 사형을 구형하고 있지만 A씨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게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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