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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집중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 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최근 진행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도 사법부 스스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청들이 있었다며 이번 예규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 등 중요사건 항소심을 진행해야 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집중심리재판부 운영과 사건배당 등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법원행정처에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 제정안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은 전체 판사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가적 중요사건을 다루는 전담재판부의 수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특히 사건배당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키로 했다. 별도의 재판부 추천작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경우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은 전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은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중요사건의 관련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관련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제정 예규는 최소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 측은 중요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예규가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이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돼 오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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