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의 ‘불법 촬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 수색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윤원묵)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를 받는 조모(45)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 수색은 범죄 수사 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국가 기능”이라며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변호사와 결탁해 수사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구속 사유가 크지 않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작년 1월 아는 변호사에게 자신이 속한 팀의 황의조 사건 압수 수색 일정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정보는 브로커를 거쳐 황의조 측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황의조 측은 당시 “한 브로커가 수사팀만 알 수 있는 압수 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주면서 수사 무마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며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다만 조씨는 수사 정보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조씨가 압수 수색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확신에 이를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고 조씨에게 누설 동기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와 변호사의 관계나, 브로커와 황씨 측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춰봤을 때 조씨가 수사 정보를 유출한 범인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 지인 변호사와 브로커의 통화 기록을 봤을 때 (압수 수색) 직전·직후로 연결되는 통화 기록이 있다”고 했다. 또 “조씨가 황의조 형수를 조사하는 사이버수사대의 수사 진행 상황을 궁금해한 정황도 있고, 조사 과정에서 말을 바꾸기도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수사 정보 유출로 인해 황의조 수사팀은 기피 신청을 당하는 등 수개월간 힘들게 쌓아온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타격을 받았고,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상당수 다른 경찰관들은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조씨는 동료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초범이고 실제 압수 수색 영장 집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한편, 황의조는 2022년 6~9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고 1,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