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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수)

    [속보] 대법, 내란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만든다..."재판부 무작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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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위 배당' 원칙 지키며 집중 심리
    내란 2심부터 적용될 듯


    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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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해 집중 심리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 제정안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은 전체 판사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가적 중요사건을 다루는 전담재판부의 수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특히 사건배당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키로 했다. 별도의 재판부 추천작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경우,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은 전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은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예규지만, 부칙에 정해진 예규 시행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적용될 전망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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