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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수)

    오마카세·김밥 100줄 '노쇼' 위약금 '10%→40%'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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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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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에서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을 경우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음식점 예약부도(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위약금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주방 특선(오마카세)이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식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해 예약 취소·부도 시 적용되는 위약금 상한을 일반 음식점보다 높였다.

    기존에는 분쟁조정 시 예약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다. 개정 기준에서는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약 30% 수준인 점을 고려해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예약부도로 인한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기준은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개정 기준에 따라 예약 기반 음식점 위약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위약금과 환급 기준을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음식점이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는 경우에도 그 판단 기준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식장 위약금 기준 현실화도 포함됐다.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기준은 △29~10일 전 40% △9~1일 전 50% △당일 70%로 조정됐다. 반면 예식장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70% 정률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예식 5개월 전까지 무상 취소가 가능한 경우에도 계약 체결 후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항목과 금액을 명시했다.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추진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숙박업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부터 숙소까지 이동 경로 중 일부에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국외여행업에서는 정부 명령에 따른 무료 취소 요건을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스터디카페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해 전반적인 기준을 현행화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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