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교육 이행률은 92.9%로 전년 대비 3.6%p 상승하며 3년 만에 반등했다. 특히 전체 대상 기관의 67.1%를 차지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이행률이 전년 대비 4.7%p 높아지며 전체 이행률 상승을 이끌었다. ⓒ베이비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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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교육 이행률은 92.9%로 전년 대비 3.6%p 상승하며 3년 만에 반등했다. 특히 전체 대상 기관의 67.1%를 차지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이행률이 전년 대비 4.7%p 높아지며 전체 이행률 상승을 이끌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 4만 6108개 기관 중 4만 2851개 기관이 교육을 완료했고, 기관유형별로는 각급학교(유형B)가 98.9%로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였으며, 공직유관단체(유형A)가 95.6%, 어린이집·유치원(유형C)이 90.3%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유치원(유형C)의 이행률은 전년 대비 4.7%p 상승했고 공공기관(8.0%p), 대학교(7.9%p), 지방공사(6.3%p) 등 주요 기관 유형에서도 높은 상승을 보였다.
다만, 이번 점검에서 미입력·시스템 미가입(81.9%), 대면교육 미실시(16.4%) 등 사유로 총 3257개 기관이 부진기관으로 확인됐다. 이 중 관리자 특별교육까지 미이수한 기관은 1797개소로 공직유관단체 8개소, 각급학교 22개소, 유치원 268개소, 어린이집 1,499개소로 나타났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교육 이행률이 3년 만에 반등한 것은 현장의 인식과 참여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부진·미이수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기관이 책임 있게 교육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기관장은 직원·학생 등 구성원의 장애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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