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신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예규의 주요 내용으로는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또 군 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에 대해 배상 사건반을 전담하며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보나(bonamana@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