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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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내년 2월부터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한다.
울산시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대상을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2월부터 수혜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무료 대상은 현재 6만 5000명에서 11만 9000명으로 5만 4000명가량이 늘어나게 된다.
대상자는 일반 시내버스를 비롯해 울산역 연계 리무진버스, 직행좌석형 버스, 지선·마을버스 등 울산지역 전체 버스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료 혜택을 받으려면 시가 발급한 어르신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무료 이용 횟수는 월 60회로 제한된다. 환승 횟수는 이용 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이용 한도 초과로 인한 불편을 줄이려고 잔여 이용 횟수 안내 시스템도 도입한다. 버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할 때 남은 이용 횟수가 5회와 1회이면 음성 안내를 제공, 이용자가 만료 횟수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한다.
교통카드는 내년 1월 2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미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75세 이상 이용자는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75세 이상 무료화 시행 이후 하루 평균 2만명가량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도시철도가 없어 상대적으로 교통복지 혜택이 적었던 울산지역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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