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화)

    지적장애 이웃에게 소처럼 쟁기 매달아 밭 갈게 한 70대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주지법, 청주지방법원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에게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오늘(1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70대)씨에게 청주에 있는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홀로 사는 B 씨를 위협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소를 부려 밭을 갈듯 B 씨에게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 씨 명의로 발급받은 농업인 면세유 카드로 120만 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입해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A 씨는 1995년부터 수십 년간 B 씨에게 밭일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날짜와 행위 등이 특정되지 않아 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활동에도 여러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소된 노동 강요 행위가 2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