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화투를 치다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오늘(18일) 살인 미수 혐의로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쯤 보령시 대천동의 한 주택에서 지인 관계인 50대 B 씨의 얼굴과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화투를 치다 화가 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찔렀다"라는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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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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