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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지적장애 이웃에 농사일 강요한 70대男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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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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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지적장애인 이웃에게 농사일을 강요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3급 지적장애인 B(70대)씨에게 두 차례 자신의 농사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웃인 B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 쟁기를 매달아 끌게하는 등 가혹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 명의의 카드로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아 120만원가량을 결제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1995년부터 B씨에게 농사일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인 날짜와 행위 등을 특정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피해자는 오랜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장래 활동에도 여러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소된 노동 강요가 두 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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