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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수십 년간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면세유를 부정 사용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4월 10일과 5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청주의 한 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B 씨(70대)를 상대로 욕설과 위협을 가해 겁을 먹게 한 뒤 쟁기를 매고 자신의 밭을 갈게 하는 등 농사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 명의의 면세유 카드를 부정 사용해 약 120만 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장애인에게 노동을 강요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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