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고법 전경. 백경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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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이던 연인의 아버지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8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경북 상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 사이던 B씨(42)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여겨 폭행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폭행의 증거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경찰이 자신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자, B씨와 그의 부모를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다음 날인 18일 흉기를 미리 준비해 B씨의 부모를 찾아가 B씨의 부친을 찔러 살해했다. 또한 그는 B씨의 모친도 수차례 찔렀지만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상해를 가하고, B씨가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다만 A씨가 자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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