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토)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경찰에 저 같은 사례 반복 없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조지호 전 경찰청장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국회에서 작년 12월 탄핵소추된 지 1년 만이다. 조 청장은 파면 즉시 경찰청장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것 때문에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작년 11월 9일 노동계가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과잉 진압했다는 내용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을 결정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재는 경찰이 계엄 당시 선관위 과천 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력(警力)을 배치한 데 대해서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다만 조 청장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대회 당시 무장 경찰과 집회 참가자 충돌을 유도했다는 국회 측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다만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같은 달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파면된 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