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8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지호(오른쪽) 신임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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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8일 오후 2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조 청장은 직무가 정지된지 371일 만에 헌재 선고와 함께 즉시 파면됐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건 조 청장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조 청장이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경찰을 동원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해 헌법 77조 계엄 해제 요구권 및 대의민주주의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했다고 소추 사유를 밝혔다. 또, 국회를 봉쇄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는 형법상 내란죄의 혐의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선고로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사건은 1년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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