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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단독]故 오요안나 사건…노동청, MBC 사장 '불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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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불기소 의견' 달아

    노컷뉴스

    MBC 사옥(왼쪽)과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자료사진·고인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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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MBC 안형준 사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안 사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전날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해당 사안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경영책임자의 고의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한 네티즌이 안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은 경찰을 거쳐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첩됐고, 노동청 조사 끝에 불기소 의견 송치로 이어졌다.

    오요안나씨는 2021년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MBC에 입사한 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9월 숨졌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MBC 내부에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안 사장은 지난 10월 15일 서울 상암동 MBC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안 사장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 오요안나씨의 명복을 빈다"며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프리랜서를 포함한 종사자 고충을 전담하는 '상생협력담당관' 직제 신설 등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공영방송사로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와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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