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선정 130개 농협 중 도내 8개 시군 농협이 16% 차지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
전국의 130개 농협을 선정한 이번 공모에서 도는 전국 대비 16%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 확대 정책을 현장에서 적극 추진해 온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른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농가의 신청에 따라 일(日) 단위로 농작업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형 운영 모델인 셈이다.
도는 이 센터가 올해 13개소에서 내년 20개소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단기적 인력 확충을 넘어 행정·농협 중심의 공공형 고용·관리 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가 근로자 관리와 운영을 직접 담당하는 농가형 방식이 중심이었다.
이렇다 보니 언어 소통의 어려움, 근로계약·근태 관리 부담, 숙소 및 이동 관리 문제 등으로 농가 단위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됐다.
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을 확대하는 등 근로 조건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해왔다.
실제로 이 제도 도입 이전에는 농가가 부담해야 1인당 하루 인건비가 평균 12만원 수준이었으나, 제도 도입 후 약 10만원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등 농가 경영 부담 완화 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도는 강조했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농촌 고령화와 농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업 인력 부족은 전국 농촌의 공통된 구조적 과제"라며 "공공형 계절근로를 핵심 농정 정책으로,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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