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승진인사 점검…"인사위 권한 침해로 인사 공정성 저해"
감사원 |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고양시가 과거 수년간의 인사에서 시장이 승진자를 미리 내정하고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열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고양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0∼2023년 6급 이상 직원에 대한 26차례 승진 임용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기 전 시장에게 후보자 명부를 보고해 대상자를 내정하도록 한 뒤 내정된 직원들만 인사위에 일괄 추천했다.
이 과정에 내정된 직원의 징계 기록과 비위 행위는 인사위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내정자 170명 전원은 승진했지만, 다른 선순위 후보자 등 627명은 시장에게 내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위 심의도 받지 못하고 탈락했다.
2020년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2023년 4급으로 승진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법에 과반수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를 설치해 승진 임용에 관한 심의 등을 하도록 하고, 결과에 기속력을 부여한 것은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이 대상자를 내정하고 해당 직원만을 인사위에 추천하는 등 인사위 권한을 침해해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내정 받지 못한 후보자의 심사받을 권리를 박탈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고양시에 이런 인사 절차를 주도한 직원에 대한 징계와 앞으로 인사위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도시기본계획보다 높은 인구밀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인가한 점, 무허가 보험사의 이행보증증권 확인에 소홀했던 점, 시의원 및 직원들이 겸직·외부 강의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도 확인해 고양시에 조치를 요구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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