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권고사항 "선택과목·창체활동, 출석률만 반영"
행정예고 거쳐 내년 2월까지 변경안 의결 마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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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가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안을 내놓았다.
국교위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개최하고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이수 기준은 당초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여 설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바뀔 전망이다. 현행 고교학점제는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따고,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 학교 현장에서의 업무 과중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동시에 교육부 권고사항에는 △공통과목 학점이수기준에는 출석률·학업성취율을 함께 반영 △선택과목·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출석률만 반영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등의 경우 학업성취율 적용 여부 등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제시할 것도 권고했다.
국교위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의 특성과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고려사항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교육부가 제시했던 2가지 고교학점제 완화 방안 가운데 1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9월 교육부는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도록 하는 1안,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며 학업성취율은 보완 후 추후 적용하도록 하는 2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국교위는 해당 행정예고안에 대해 전문위원회·모니터링단의 검토를 거친 뒤 이달 중으로 조속히 행정예고도 실시해 국민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행정예고까지 이뤄진 뒤에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 변경안 심의·의결을 내년 2월 내로 마친 뒤 최종안을 고시·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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