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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유부남 사귄 유흥주점 女접객원 “1천만원 안 주면 불륜 폭로”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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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불륜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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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에서 만난 유부남 손님을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접객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유흥주점 동료인 30대 여성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24년 5월 7일 유흥주점 손님이던 남성 C씨를 상대로 A씨와의 교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11월 유흥주점 손님으로 만났던 C씨와 교제하게 됐고, 이듬해인 2024년 4월 C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다 C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당시 C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아내, 딸, 친모 등 가족 연락처를 몰래 저장했다. 이후 범행 당일 B씨와 함께 C씨와 통화하면서 1000만원을 주면 가족 연락처를 모두 지우겠다고 제안했다.

    불륜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웠던 C씨는 5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A씨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받고서도 보름간 19차례에 걸쳐 C씨 가족 휴대전화로 메시지, 부호, 그림 등을 보냈다.

    목 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손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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