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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모략이야" 우한시 뿔났다…75조원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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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기원 조작·정치화"

    미주리주, 5년 전 中상대 소송

    중국 측이 미국 미주리주를 상대로 코로나19와 관련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연합뉴스는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인용해 지난주 미주리주 캐서린 해나웨이 검찰총장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된 3564억3700만 위안(약 74조60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통지받았다고 보도했다.
    아시아경제

    중국과학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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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소송은 우한시 정부와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연구소 상위 기관인 중국과학원 등 3곳이 지난 4월30일 냈다. 피고는 마이크 케호 주지사가 대표하는 미주리주와 미주리주 검찰총장을 지낸 에릭 슈미트 현 상원의원, 앤드루 베일리 현 연방수사국(FBI) 공동 부국장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코로나19를 정치화하고 이를 이용해 중국에 낙인을 찍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기원 추적을 조작하는 한편, 중국이 관련 정보를 숨기고 마스크 등 개인용 보호용품을 사재기한다고 중상모략하려 했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NYT)·인민일보 등 미·중 매체와 유튜브 등을 통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미주리주 등이 5년 전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맞대응 형식이다. 당시 미주리주 검찰총장이던 슈미트 상원의원은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에는 중국과 중국공산당, 정부 부처, 후베이성 정부뿐만 아니라 우한시 등 이번 소송 원고들도 포함됐다. 해당 소송은 중국 측의 은폐로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확산하면서 수조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었다.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보 은폐와 보호용품 비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피고 측이 미주리주에 240억 달러(약 35조5000억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판결 당시 미주리주 검찰총장이던 베일리 현 FBI 부국장은 "기념비적 승리"라면서 "미주리주 농지를 포함한 중국 소유 자산을 압류해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해나웨이 검찰총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 측 소송을 '시간 끌기 전술'로 평가하면서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른 240억 달러에 대한 징수 의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소송이 "사실 근거가 없고 법률적 실익도 없다"면서 "중국 법원이 어떠한 거짓 판결을 하든 우리는 가볍게 물리치고 미주리 주민들에 대한 집행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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