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새벽 제주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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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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