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 게스트하우스 20대 남성 직원이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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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 게스트하우스 20대 남성 직원이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주거침입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3일 서귀포시 소재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B씨를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을 시도했다"며 "숙박시설 관리자로서 손님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B씨는 심대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하는 점, B씨가 항의하자 범행을 계속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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