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금)

    친누나 살해한 남동생…가족도 속인 4개월간의 '누나 행세' [그해 오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에 시신 유기한 20대

    말다툼 도중 분노 억제 못하고 흉기로 살해

    대법, 상고 기각…징역 30년형 최종 확정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친누나를 살해한 뒤 농수로에 유기하고 범죄를 숨기기 위해 4개월 간 ‘누나 행세’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그는 왜 이같은 일을 꾸미게 된 것일까.

    이데일리

    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지난 2021년 5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은 2020년 12월19일 인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친누나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A씨의 가출행위나 카드연체, 과소비를 두고 잔소리를 하면서 언쟁이 시작됐다.

    A씨는 말다툼 도중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다 B씨를 살해했다. 이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의 시신을 캐리어 가방에 넣어 인적이 드문 농수로에 던져 유기했다.

    A씨의 범행은 동네 주민들이 4개월여 만에 B씨의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의 휴대폰 유심을 이용해 부모에게 누나인 척 행세하면서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B씨 계좌에서 돈을 빼내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단지 피해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며 “범행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대상이 친누나라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징역 30년형이 부당하면서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도 징역 3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